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813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검사 업무 종사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박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등에 관한 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위험물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고, 선박검사원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위험물검사원이 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며,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등에 필요한 선박소유자의 사전 준비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을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등의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