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英譯書)가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법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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