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대의원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법률 제20648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99호, 2025. 6. 25. 공포, 7.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를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며,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대의원 선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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