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업구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에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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