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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2120
소관 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6-17
시행일
2026-06-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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