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기장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의 기준 및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이기장령」(대통령령 제33335호, 2023. 3. 21. 공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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