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사유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종전에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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