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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산업통상자원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265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할 본부장(정무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정책실의 기능 조정(안 제8조) 산업정책실의 산업인력, 기업협력 및 지역산업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종전 산업기반실의 엔지니어링 산업 및 디자인 산업 진흥 기능을 산업정책실 업무로 이관하며,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산업혁신과와 지역투자과를 각각 신설함. 나. 산업기반실의 기능 조정(안 제9조) 종전의 창의산업정책과와 소재부품총괄과를 통합하여 산업기반실에 산업기반총괄과를 신설하고, 디자인산업과는 산업정책실로 이관함. 다. 무역투자실의 기능 조정(안 제14조) 과 간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무역협력과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무역진흥과로 통합함. 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정원 조정(안 별표 3, 별표 3의2)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63명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21명(4급 3명, 4ㆍ5급 2명, 5급 8명, 6급 7명, 8급 1명)을 이체하고, 종전의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ㆍ4급 1명, 4급 1명, 4ㆍ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 8급 2명)을 이체하며, 통상교섭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4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창의산업정책관의 폐지로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이 감원되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862명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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