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매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2002. 12. 5, 법률 제6751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8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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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매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2002. 12. 5, 법률 제6751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8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