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그 제명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과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