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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81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6-07-22
시행일
2026-07-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영암국유림관리소 및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임산물 수출 진흥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분야의 안전ㆍ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7월 2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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