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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32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3-12-13
시행일
2023-12-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군사법원법」상 용어 변경에 맞추어 ‘검찰관’을 ‘군검사’로 정비하는 한편, 군사법체계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이 「형사소송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한 조사 등의 규율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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