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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96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8-27
시행일
2026-08-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례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위기 개입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사례 발굴ㆍ개입 및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 조직화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지관의 시설기준 중 현장 수용성이 낮아 사실상 사문화된 기준인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한 상담실 기준을 방음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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