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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928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28
시행일
2023-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에 복지용구취득비 항목을 추가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비거주시설로서 피복비ㆍ장의비 등의 세출예산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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