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학기관의 회계기준은 사학기관의 운영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사학기관들에 불필요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사학기관의 예ㆍ결산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학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 처리 기준을 현행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통용되는 회계 용어가 반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교육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