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법인과 학교에 적용할 예산편성 요령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과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 등을 각각 삭제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ㆍ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감독하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이 계약을 할 때 종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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