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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