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망실하거나"를 "잃어버리거나"로, "경추"를 "목뼈"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26개 교육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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