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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94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12-05
시행일
2024-12-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분 14퍼센트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분쇄하거나 정선(精選)하는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경우에는 건조ㆍ냉각시설 및 가열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실시하는 용기ㆍ포장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종전에는 용기ㆍ포장별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료검정기관 지정 확대에 따라 사료검사 및 재검사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수입인지’ 외에 ‘수입증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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