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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21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5-19
시행일
2023-05-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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