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