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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통일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40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25-12-05
시행일
2025-12-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서 모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정 기간 취업한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던 장려금을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으로 나누어 정하고 해당 장려금의 지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장려금을 체계적으로 지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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