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범위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의 전력 공급 관련 비용을 부대비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관련 현금매출명세란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투자조합 여부란을 신설하여 그 세부명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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