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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4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3-03-07
시행일
2023-03-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식 제공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 또는 심리상담 등의 방법으로만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시설의 면적, 설비 및 종사자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숙식 제공 등을 하는 갱생보호사업의 경우보다 완화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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