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 시험 성적의 인정 범위를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서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계리 업무 및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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