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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33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7-17
시행일
2024-07-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및 인증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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