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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921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15
시행일
2022-12-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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