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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187
소관 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
2025-09-19
시행일
2025-09-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11호, 2025. 8. 19. 공포,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국방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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