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에 신규 임용되는 국장 또는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종전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체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승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