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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57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2-01
시행일
2025-1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종전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를 대체하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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