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을 갖춘 자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및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ㆍ해지 신고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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