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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1198
소관 부처
법제처
공포일
2015-10-15
시행일
2015-10-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기입하기 편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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