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사ㆍ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997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문으로 하도록 그 통보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법제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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