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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21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2-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연구위원 및 간사의 임명ㆍ위촉을 종전에는 위원장이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자문위원회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2381호, 2022. 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해임ㆍ해촉도 법무부장관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무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임ㆍ해촉되는 사유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되도록 하여 국가공무원의 직위해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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