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무부장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규제와 감독을 완화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법인설립허가신청시에 제출하던 설립취지서, 재산에 관한 증명서류등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설립허가절차를 간소화함(제3조) 나. 종전에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분리하여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함께 보고하도록 함(제9조) 다. 종전에 법인에게 부과하던 임·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회의록, 재산 및 부채대장, 수입·자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등의 과도한 서류 및 장부의 비치·보존의무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목록과 사원명부(사단법인에 한함)만을 비치하도록 함(현행 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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