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임원의 기본증명서를 삭제하되,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여 등록신청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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