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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49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임원의 기본증명서를 삭제하되,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여 등록신청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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