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정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의 개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사유를 공유토지가 분할되거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특정빈집의 철거 등에 대한 비용납부명령서를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특정빈집: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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