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고, 함정건조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조선업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조선업체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