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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202
소관 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1-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등 용역활동과 관련된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존에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만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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