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 관한 규제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정한 규정으로서 향후 추가적인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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