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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555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6-14
시행일
2024-06-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교육’을 ‘문화유산교육’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는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취소ㆍ치료결과 보고 및 동물 치료 경비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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