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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1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9-06
시행일
2024-09-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에 ‘어디서나민원신청서’라는 약칭과 해당 민원 사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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