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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62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시 통합방위사태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21호, 2025. 5. 20. 공포,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피해 신고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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