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시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소유자 동의서에 소유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허가 신청의 근거 조문을 수정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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