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지위 승계 신고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 서식 및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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