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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00036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0-02-21
시행일
2000-03-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사항중 법인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법인의 설립취지서와 법인의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법인의 설립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제3조). 나. 종전에는 법인의 임원·이사회·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정관규칙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함(현행 제4조 및 별표 1·별표 2 삭제). 다. 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수익사업승인제를 폐지함(현행 제10조 삭제). 라. 임원선임의 보고,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차입의 승인, 각종 서류 및 장부의 비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2조·제18조 및 제1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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