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대학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교수는 종전에는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특별강의만을 담당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공분야의 연구 또는 강의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복무 범위를 확대하고,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 명예교수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의 지급액은 종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며,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또는 연구시설 등 해당 대학의 시설을 해당 대학의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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