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며, 먹는샘물 등의 광고 금지ㆍ제한의 대상에 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고지, 이의신청 및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광고 제한 기준 위반 시 위반사실 통지 대상에도 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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