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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70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4-03
시행일
2026-04-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 후 장사방법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한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중 전용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쉽게 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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