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Propofol)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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