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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독학학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17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합격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독학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시험의 실시계획을 공고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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